서울시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조례의 핵심 내용에는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그리고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통해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안전약자로 분류되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안심벨, 비상호출기 등의 안심물품 제공이 포함되며, 이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김원태 위원장은 조례의 통과에 대해 "이번 조례는 서울시민 누구나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례는 특히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대응이 서울시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조례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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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사회 기자 | safety.society.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