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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기도, 만 24∼48개월 아동 돌봄수당 지원: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최대 60만 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까지 지원
6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양육부담 완화 기대

 

경기도, 만 24∼48개월 아동 돌봄수당 지원: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최대 60만 원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이다. 이 제도는 친인척 외에도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의 의무와 지원금액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 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 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두어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 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기대 효과와 정책 목표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