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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재난

여름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발표

폭염 속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9월까지 시행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협업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평년(’91~’20)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바람)・휴식"이라는 3대 기본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폭염 취약업종 집중 점검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은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의 국소냉방장치와 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며, 전문기관들은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외국인·고령자 근로자 보호 강화

외국인(E9) 근로자가 많이 고용된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의 노력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자율적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예방 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3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1. 사업장 자체 폭염 예방대책 수립 지원

고용부는 사업장에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체감온도 확인 방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청과 협업하여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온도·습도를 입력 시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 구축

폭염 취약사업장 DB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지방관서별로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관리하고, 폭염 영향예보와 예방 가이드를 신속히 전파한다.

 

3. 취약업종·직종 중심 기술 및 재정 지원

안전공단은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위탁기관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안내와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자율신청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사업장 자율점검 활성화 및 지도·감독 확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예방대책 수립을 안내하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5. 비상 대응 체계 구축·운영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위험 상황 신고 전화를 통해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6.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협회·단체와 협업하여 예방 가이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