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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산림청, 국유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363명 적발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주요 위반사항 적발
AI 기술과 드론 단속 등 다각적 단속 활동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다. 이 중 151명이 입건되고, 212명에게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특히,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한 혐의로,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되어 조사 중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각 10만원,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의 벌금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426건, 2022년 2,710건, 2023년 2,47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 공익적 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