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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재난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포함한 공제금 지급사유 대폭 확대

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일시적 경영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처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9월에 개시된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를 근거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이며, 납입 부금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 기간에 제한이 없다.

 

2024년 6월 1일부터는 기존의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외에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의 사유가 추가되며,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납입된 부금은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되며, 현재 기준이율은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3.0%이다.

 

또한, 공제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된다.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173만 명, 공제부금은 26조 원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 혜택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