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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재난

부산 부탄가스용기 화재: 안전불감증이 키운 대형 사고

부탄가스용기 화재,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피해
가연성 가스 주변에서의 흡연과 불법 보관 문제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발생한 부탄가스용기(부타캔) 화재는 가연성 가스 주변에서의 흡연과 저장기준을 초과해 불법으로 다량 보관하는 등 안전불감증으로 피해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경위와 원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 경찰은 지난 3일 사고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식자재마트에서 부탄캔을 다량으로 야외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전 인근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똥이 부탄캔을 포장한 종이박스에 옮겨붙어 화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부탄캔이 연속으로 폭발했습니다.

 

화염으로 인해 보관 중이던 7천여 개의 부탄캔, 무게로는 1.5톤에 이르는 부탄캔이 폭발하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일부 또는 전소되고,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적 기준과 위반 사항

가스안전공사 김상균 LP가스기준부장은 “현행법상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500kg 이상을 저장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단, 안전밸브가 부착된 부탄캔의 저장허가기준은 이보다 많은 1톤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보관 중이던 부탄캔의 저장규모가 1.5톤으로 저장허가 기준(안전밸브 부착 부탄캔 기준)인 1톤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저장소를 설치하고 저장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부산 부탄가스용기 화재 사건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가연성 가스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한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안전 예방과 대응 방안

이 사건을 계기로 가스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가연성 가스 주변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스 저장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 보관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