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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인천광역시,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 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 선정
질병·부상 등 긴급 상황 시 최대 30일 돌봄 서비스 제공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민들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자격 확인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 신청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및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읍면동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새롭게 본격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