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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무주택·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
11세대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최대 20년 거주 가능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7일(월)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저소득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잔여세대 공급 호수는 ▲삼양로123길 39-1(2세대) ▲인수봉로72길 15-18(7세대) ▲삼양로123길 40-12(2세대) 등 총 11세대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 및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2024년 6월 3일(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 가구 5,957,283원, 3인 가구 7,198,649원)의 소득 조건도 갖춰야 한다.

 

공급 호수 전용면적은 41.07㎡∼47.47㎡이다. 임대보증금은 3,202만원∼3,969만원, 월 임대료는 41만8500원∼51만7천원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총 자산가액 2억4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등의 자산 기준을 모두 갖출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더 저렴해진다.

 

구는 오는 17일(월)까지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 뒤,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3일(월)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동호 배정은 9월 30일(월) 이후 진행되며, 계약 및 입주는 2024년 10월부터 가능하다.

 

강북구민을 1순위 입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잔여세대가 남을 경우 강북구 외 서울시민을 2순위 입주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제출서류, 입주 자격, 소득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 생활보장과(02-901-69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며,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북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