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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부산시 금정구, 소상공인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도로점용료 감액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불법 돌출간판에는 변상금 부과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인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배경 및 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금정구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일괄 감액(25%)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이번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올해 금정구 관내 700여 건에 대해 1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조치

제대로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의 20%를 가산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금정구는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정구의 메시지

금정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부산시 금정구의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금정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