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8℃
  • 구름조금강릉 35.7℃
  • 서울 29.0℃
  • 대전 28.8℃
  • 구름많음대구 32.1℃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많음광주 30.1℃
  • 구름많음부산 30.1℃
  • 구름많음고창 30.2℃
  • 구름많음제주 33.9℃
  • 구름조금강화 28.5℃
  • 구름많음보은 30.9℃
  • 구름많음금산 32.0℃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경주시 33.4℃
  • 구름많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본분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안전한사회 기자 | 정부는 '24.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8.21.(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24.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