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민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성황리에 개최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지난 5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민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200여 개소의 기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정구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필요성금정구 관내 전체 사업장 중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대부분(약 88%)입니다. 이러한 영세기업들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의 효과와 기업의 반응교육을 이수한 기업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기업체들의 안전한 기업 문화가 확산되어 향후 산업재
-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 2024-06-11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