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정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25.12월 고시예정)이다. -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재원조달)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4-2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