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만든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4~2028년)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토연구원의 결과를 기반으로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데이터허브를 광역지자체에 보급하고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여 스마트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소멸위기 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집중 보급할 예정이다.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하여 도시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데이터의 표준화와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업지원측면에서도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