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 최초 '녹지 입양제' 시행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과 제1호 녹지입양 협약을 체결하며, '녹지 입양제'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지 입양제'는 지역 내 기관과 단체가 공공녹지를 입양해 관리하는 제도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녹지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호 녹지 입양' 대상은 서초동성당 인근의 시설녹지로 면적은 약 2,400㎡다. 이번 협약으로 서초동성당은 쓰레기 줍기, 물주기 등 녹지 유지관리와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녹지 공간에서 문화행사, 조각·미술품 전시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품 및 정비활동을 지원하며, 협약기간은 5년이다. 서초구는 해당 시설녹지에 대해 정비 공사를 시행해 오는 8월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양재천변 시설녹지(양재천 상권), 랑데부9(강남역 상권) 등 녹지 입양을 추가 검토해 '녹지 입양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녹지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 2024-05-3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