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내용성남시는 한화손해보험과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사고 시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 및 자기부담금이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줄었다. 보험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 청구 방법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02-2038-0828) 또는 홈페이지(https://wheelchairkorea.com/)에서 가능하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
-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 2024-06-0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