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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산업 동향

대대적인 변화: 환경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체결 및 강화된 정책 발표

환경부, 2024년부터 새로운 환경책임보험 운영 발표: 디비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 참여 확정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법적 및 재정적 지원 강화, 업무협약 개정 포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의 3년간 새로운 환경책임보험 운영을 위해 디비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그리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총 9개 보험사와 함께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정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강화, 환경오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실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된 업무협약은 환경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영세 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른 손해 사정 요구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 피해 배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모든 참여 보험사는 환경 안전 관리 실태 조사,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환경 및 방재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확대된 참여 보험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환경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 책임 보험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201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화학물질, 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자 보상과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