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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재난

밀폐공간 질식사고, 여름철 대비 안전수칙 강화

기온 상승으로 미생물 번식과 유기물 부패가 활발해져 산소 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 증가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중 충분한 환기를 철저히 실시해야.

 

정부는 기온 상승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여름철 사업장 온열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4년~‘23년) 발생한 174건의 질식사고 중 여름철에 52건(30%)이 발생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심각성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다. 최근 10년간 174건의 질식사고로 338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

  1. 위험성 평가 및 교육: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충분한 환기: 작업공간의 적정 공기 상태 유지를 위해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 시 밀폐공간의 출입 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해 예방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를 통해 장비 대여(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 장비, 송기 마스크), 안전 교육,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정부는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에서의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등에서의 작업 시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사례 분석 및 통계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발생하는 질식사고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간단한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다.

 

밀폐공간의 정의와 안전 규칙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정기적인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안전보건규칙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 시의 안전 수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론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대통령께서 하절기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예방 장비 대여, 교육, 기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질식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