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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산업 동향

정부,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발표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절반으로 감소
우수 연구자에 대한 보상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R&D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6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준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새로운 납부요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변경된다.

 

또한,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연구자들이 더욱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이 외에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들이 성실히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금년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추진 배경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료 제도를 개선했다.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고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완화
납부한도는 현행 유지하되, 기업의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을 현행 대비 절반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구분 현행(A) 개정(B) 비고(B/A)
중소기업 5% 2.5% 50% ↓
중견기업 10% 5% 50% ↓
대기업 20% 10% 50% ↓

 

연구자 보상
대학·출연연구기관의 모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연구자 보상 기술료 기준 50% 이상 60% 이상 -

 

우수 납부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술료 우수 납부 중소·중견 기업이 다른 R&D 과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연구비 사용·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향후 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술료 제도 개요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기술료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한다.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자 보상,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 사업화 경비, R&D 재투자 등에 사용한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