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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산업 동향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지자체 재난관리 권한 대폭 강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규정되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긴급구조 및 국가핵심기반 관리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이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되었으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안전진단 강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별 안전지수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선과제 이행 현황 공개

재난원인조사로 발굴된 개선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후의 사후 관리가 강화되고,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전신고 및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재난 안전 관리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재난 관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