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토)

  • 맑음동두천 23.0℃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5.9℃
  • 맑음울산 24.0℃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3.6℃
  • 구름많음제주 27.2℃
  • 맑음강화 24.1℃
  • 맑음보은 22.5℃
  • 맑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3.5℃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책 및 산업 동향

해양경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나선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 및 법적 제재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이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

해양경찰이 지난 3년간(2021~2023년)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이 중 여름철(6~8월)에는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8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속 방식과 계획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뿐만 아니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 음주운항을 강력히 단속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의 강력한 의지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해상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비교

해양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해상교통안전법을 비교하여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법률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도로교통법 해상교통안전법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징역 / 0.5천만원↓ 벌금 1년↓ 징역 / 1천만원↓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2년 징역 / 0.5~1천만원 벌금 1~2년 징역 / 1~2천만원 벌금
0.2% 이상 2~5년 징역 / 1~2천만원 벌금 2~5년 징역 / 2~3천만원 벌금
10년 내 재범 (0.03%~0.2%) 1~5년 징역 / 0.5~2천만원 벌금 1~5년 징역 / 1~3천만원 벌금
10년 내 재범 (0.2% 이상) 2~6년 징역 / 1~3천만원 벌금 2~6년 징역 / 2~4천만원 벌금
측정거부 (1회 거부) 1~5년 징역 / 0.5~2천만원 벌금 3년↓ 징역 / 3천만원↓ 벌금
측정거부 (10년 내 재범) 1~6년 징역 / 0.5~3천만원 벌금 1~6년 징역 / 1~4천만원 벌금

 

해양경찰청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의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