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며,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까지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복지위기가구의 정확한 주소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고 동·호수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같이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주소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되지 않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오는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복지 민원 제 증명을 발급합니다. 이번에 발급하게 되는 제 증명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담당 부서에서만 가능했던 수급자증명서 등 총 23종입니다.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의 복지 민원 제 증명 발급으로 복지 수요층 시민들이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서 느껴왔던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모든 제 증명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기대도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업무 총괄 부서인 복지정책과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속 권한 부여에 따른 창구 근무 공무원들의 사전 교육 이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시청 민원실 창구의 복지 민원 제 증명 발급 개시는 3개 영구 임대 주거단지 조성으로 복지 민원 수요가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례로, 사회 취약계층의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군포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