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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산업 동향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외국인 편의 강화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규정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며,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까지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복지위기가구의 정확한 주소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고 동·호수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같이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주소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되지 않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규정 신설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6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의 다짐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디자인: 박소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