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 및 법적 제재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이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해양경찰이 지난 3년간(2021~2023년)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이 중 여름철(6~8월)에는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8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름철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6-1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