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군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군 2개반, 읍·면 각 1개반)을 구성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집중단속의 대상과 기간이번 집중단속은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주요 대상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 봉투 배출,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입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엄중하게 단속 처벌해 불법투기 제로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환경 관심과 참여 당부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불법투기 제로화를 위해 군민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법소각 단속 결과합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해 56회 단속을 통해 총 85건의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 계도 및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합천군은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강원 영월경찰서가 최근 3년간 양귀비 집중단속 및 홍보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불법재배 건수가 6건으로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 양귀비 불법재배는 2022년 16건, 2023년 18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6건이 적발되었다. 양귀비는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민간요법의 인식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골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비상약 대용이나 쌈을 싸먹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양귀비 불법재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이에 영월경찰서는 각 읍·면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도서산간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우상진 영월경찰서장은 “6월과 7월 양귀비 집중 개화 시기에 맞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양귀비 및 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밀경의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와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