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군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군 2개반, 읍·면 각 1개반)을 구성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집중단속의 대상과 기간이번 집중단속은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주요 대상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 봉투 배출,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입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엄중하게 단속 처벌해 불법투기 제로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환경 관심과 참여 당부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불법투기 제로화를 위해 군민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법소각 단속 결과합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해 56회 단속을 통해 총 85건의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 계도 및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합천군은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농부산물을 지난해 대비 8배 이상 파쇄해 봄철 소각산불 발생률을 6% 줄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을 줄이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도 함께 감소시켰다. 영농부산물 파쇄로 소각산불 감소소각산불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고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소각산불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다 4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의회를 구성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산불 예방농림축산식품부는 파쇄기 662대를 보급하고, 산림청은 산불인력 약 1만여 명을 파쇄 지원했으며, 농촌진흥청은 139개 시군에서 파쇄팀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10년 평균 116건(28%)의 소각산불 발생률이 2024년에는 39건(22%)으로 감소했다. 주민 대상 홍보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