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장관 장도형, 이하 해수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1~’2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식약처 30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또한,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식약처 51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
정부가 어린이용 제품 및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위해성 검사를 통한 안전 조치로 전환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월 19일,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초기 발표했던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국내 반입을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반응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한 사전적 해외 직구 차단·금지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의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