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지자체 재난관리 권한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규정되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긴급구조 및 국가핵심기반 관리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이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되었으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6-11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