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 및 법적 제재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이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해양경찰이 지난 3년간(2021~2023년)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이 중 여름철(6~8월)에는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8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름철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의 강력한 대응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20대 커플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두 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사건의 경위와 경찰 조사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한 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상가와 거리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자친구 A 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을 듣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도중에 차량을 멈추고 B 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음주측정과 추가 증거 확보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