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규정되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긴급구조 및 국가핵심기반 관리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이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되었으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1일 경남과 대구 지역을 방문하여 지자체의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현장점검했습니다. 재난관리 자원 비축 상태 점검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경남 거창 행정복지센터의 자체비축창고를 방문해 양수기, 복구 장비 등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 상황과 가동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관계자들에게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축 장비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과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이어서 대구시에 위치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방문해 히어로코스터, 고고슬라이드 등 주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실내 놀이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시설 관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상황 점검이한경 본부장은 작년 8월 태풍 카눈으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 남천 제방을 방문해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작년 태풍으로 제방 유실로 인해 주택 침수(14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