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용 제품 및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위해성 검사를 통한 안전 조치로 전환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월 19일,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초기 발표했던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국내 반입을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반응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한 사전적 해외 직구 차단·금지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의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2024년이 다가오면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함께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은 6천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3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65개의 세부 과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연말까지 개발됩니다. 이 지표를 통해 위험한 통학로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확대됩니다. 제품안전신종 유사 놀이시설, 특히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추형전지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 포장 및 주의 경고 표시의 의무화가 진행됩니다. 식품안전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가 확대되어 편의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대상으로 위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