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 및 법적 제재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이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해양경찰이 지난 3년간(2021~2023년)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이 중 여름철(6~8월)에는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8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름철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 중인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 사업을 전문위원 16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3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사업은 퇴직한 공무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 2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7년 연속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 사업은 ▲ 해안특성, 민감정보 수집 ▲ 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방제역량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해안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문위원들이 직접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지역 1,322개소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2,077명의 자원봉사자와 해양자율방제대를 대상으로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오염사고 시 효과적인 방제방법, 자재사용 및 작업 중 안전관리교육 등, 작년 36회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은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절차 및 폐유·선저폐수 처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어선·소형 예인선 등 1,870여척에 직접 방문하며 해양종사자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