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7일(월)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저소득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잔여세대 공급 호수는 ▲삼양로123길 39-1(2세대) ▲인수봉로72길 15-18(7세대) ▲삼양로123길 40-12(2세대) 등 총 11세대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 및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2024년 6월 3일(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 가구 5,957,283원, 3인 가구 7,198,649원)의 소득 조건도 갖춰야 한다. 공급 호수 전용면적은 41.07㎡∼47.47㎡이다. 임대보증금은 3,202만원∼3,969만원, 월 임대료는 41만85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능력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원인불명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로, 사실혼 부부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여성이 만 44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강북구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난임 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난임치료를 위한 첩약 비용의 90%(최대 약 12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한의원은 서울시 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중 선택 가능하며, 현재 강북구에는 9곳의 지정한의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