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발표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평년(’91~’20)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바람)・휴식"이라는 3대 기본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폭염 취약업종 집중 점검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은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5-23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