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인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배경 및 대상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금정구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일괄 감액(25%)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이번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올해 금정구 관내 700여 건에 대해 1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조치제대로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의 20%를 가산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금정구는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정구의 메시지금정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21일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구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창업 교육 등 올해 강서구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정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 기술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구체적인 지원 정보를 얻고, 기관별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여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