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평년(’91~’20)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바람)・휴식"이라는 3대 기본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폭염 취약업종 집중 점검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은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조선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조선업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을 포함해 9건(13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며, 숙련 인력 부족 등과 맞물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4.22.) 개최, 조선소 감독·점검,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 배포’(5.13.),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업 ‘긴급 자체점검’ 실시(5.14.~, 3,200여개소) 등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 중소 조선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간담회·교육·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조선사가 밀집되어 있는 부산․경남지역(5.21.화) 및 광주․전라지역(5.23.목)에서 개최한다(참고1).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선업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도록 강조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