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R&D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6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준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새로운 납부요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변경된다. 또한,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연구자들이 더욱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이 외에도 정부납부기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6-0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