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헌법소원 최종 변론: NDC와 국제 의무, 청구인과 정부의 대립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지난 1차 변론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여부를 따졌다면, 2차 변론은 ‘NDC가 파리협정 등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펼쳐졌다. 헌법재판소는 21일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앞서 열린 1차 변론에 이어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을 원고로 한 ‘청소년기후소송’을 비롯해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 약 130명이 참여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을 원고로 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건을 포함한 총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심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인 만큼 마지막 변론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구인 측, NDC 국제 평균 감축 목표에도 크게 뒤쳐져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자리한 박덕영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NDC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박덕영 교수는 “NDC 설정은 자유 재량행위가 아니라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5-22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