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24∼48개월 아동 돌봄수당 지원: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최대 60만 원
경기도, 만 24∼48개월 아동 돌봄수당 지원: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최대 60만 원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이다. 이 제도는 친인척 외에도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 2024-05-2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