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 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민들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자격 확인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 신청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및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 2024-06-10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