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소상공인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인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배경 및 대상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금정구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일괄 감액(25%)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이번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올해 금정구 관내 700여 건에 대해 1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조치제대로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의 20%를 가산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금정구는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정구의 메시지금정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 2024-06-12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