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161개소를 대상으로 8월 9일까지 급식위생 및 안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하고 깨끗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정기 안전점검 및 집중점검 계획양천구는 매년 동·하절기 연 2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절기 안전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병,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안전사고까지 포함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점검 대상 및 방법이번 점검은 양천구 내 전체 어린이집 201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161개소(급식·위생 점검 131개소, 안전 점검 30개소)에 대해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식·위생관리 분야: 조리사 위생 관리, 급식 시설·설비 관리, 식재료·식단표 관리 안전관리 분야: 시설 안전 관리, 하절기 재난대응 대비 여부, 화재사고 예방, 통학차량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점검 결과 처리점검 결과 경미한 규정 미숙지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22일 영유아 권리존중 서약식을 시작으로 '보육교사 영유아 권리 존중 다짐 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서약식에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280여 명은 '아동 권리 존중 UP', '365일 애지중지', '긍정 보육' 구호를 함께 외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권리 존중 보육을 다짐했다. 영유아 권리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SNS 챌린지이번 챌린지는 어린이집별로 영유아 권리 존중 슬로건 및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까지 릴레이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아동 권리 보호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권리 존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보육교직원들의 다짐과 구청장의 기대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보육의 주체인 아동·학부모·교사가 즐겁고, 건강하고, 더욱 안전한 보육현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아동 권리 보호와 보육 환경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지속적인 권리 존중 활동해운대구는 이번 챌린지를 시작으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돌입했다. 이번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며, 민간 전문기관의 소속 전문가가 참여한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자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관악구 국공립어린이집 78개소가 모두 참여하며, 5∼6개월 동안 전문가가 4∼5회 이상 방문하여 어린이집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과 기대 효과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 내 경영자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중대재해 관련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대체,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안전보건정보 공개와 참여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요소 확보, 지속적 개선 및 체계 점검 절차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안전 보육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장의 의지와 향후 계획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도, 만 24∼48개월 아동 돌봄수당 지원: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최대 60만 원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이다. 이 제도는 친인척 외에도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