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7일(월)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저소득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잔여세대 공급 호수는 ▲삼양로123길 39-1(2세대) ▲인수봉로72길 15-18(7세대) ▲삼양로123길 40-12(2세대) 등 총 11세대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 및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2024년 6월 3일(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 가구 5,957,283원, 3인 가구 7,198,649원)의 소득 조건도 갖춰야 한다. 공급 호수 전용면적은 41.07㎡∼47.47㎡이다. 임대보증금은 3,202만원∼3,969만원, 월 임대료는 41만85
-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 2024-06-10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