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온 상승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여름철 사업장 온열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4년~‘23년) 발생한 174건의 질식사고 중 여름철에 52건(30%)이 발생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심각성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다. 최근 10년간 174건의 질식사고로 338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 위험성 평가 및 교육: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환기: 작업공간의 적정 공기 상태 유지를 위해 작업 전 및 작업 중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가 배포되면서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해 안전 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협력하여 만든 것으로,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료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이 가이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가이드는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예방 방법을 제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안전보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설명회는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안내한다. 첫 설명회는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여러 업종에서도 지역별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안전과 보건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