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363명 적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다. 이 중 151명이 입건되고, 212명에게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특히,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한 혐의로,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되어 조사 중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5-2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