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병훈련소 훈련병 사망, 규정 위반 정황 드러나
강원도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규정 위반 정황이 사실인지 민사경찰과 군사경찰이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군의 신병훈련소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중 한 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5일 숨졌습니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은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지난 13일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지휘관의 규정 위반과 무리한 군기훈련해당 지휘관은 군기훈련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기훈련은 정신수양 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되는데,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가 포함되지만,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습니다. 규정상 군기훈련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하면 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은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5-28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