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가정에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내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생아 보호자는 건강, 놀이, 생활, 수유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해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5만원 상당의 출생 축하용품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문구와 그림이 들어간 전용 박스에 담겨,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와 함께 배송된다. 건강세트는 귀 체온계, 수동 콧물흡입기, 온습도계 등 3개 품목으로 구성됐고 놀이세트에는 치발기, 멜로디북, 노리개, 미니 모빌 등 4개 품목이 포함된다. 생활세트는 아기 손수건, 아기 담요, 아기 비데 등 3개 품목으로 이루어졌고 수유세트는 수유등, 수유 시트 등 2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금천구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된 신생아를 둔 가정이며 보호자 중 한 명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기도, 만 24∼48개월 아동 돌봄수당 지원: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최대 60만 원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이다. 이 제도는 친인척 외에도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