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이상고온 및 폭염 대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점검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과 폭염,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으로 인한 호우와 태풍 가능성이 크게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호우 및 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폭염 및 호우 대비 철저한 현장 점검 실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6월 12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과 호우 및 태풍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폭염 대비 사업장 안전 수칙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외: 물, 그늘, 휴식 실내: 물, 바람, 휴식 사업장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 대비 안전 점검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 안전한사회 기자
- 2024-06-12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