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내용성남시는 한화손해보험과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사고 시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 및 자기부담금이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줄었다. 보험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 청구 방법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02-2038-0828) 또는 홈페이지(https://wheelchairkorea.com/)에서 가능하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
서울시가 오는 7월, 음식점과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은 안전사고 우려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협력하여 연간 보험료 2만원대의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개발, 전국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시 법률상 배상책임과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서울 소재 일반 및 휴게음식점 약 16만 곳이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주요 이유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68%가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운영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규모 100㎡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 책임 및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서울시는 전체 보험사로부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