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용 제품 및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위해성 검사를 통한 안전 조치로 전환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월 19일,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초기 발표했던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국내 반입을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반응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한 사전적 해외 직구 차단·금지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의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해외 직구 금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달에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법 제품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 21만여 점의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어린이 제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입니다. 이 중 KC 인증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불법 제품 중 98.9%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완구류가 20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 섬유제품, 운동용 안전모 등 다른 품목도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KC 인증 미비, 부적합한 표시 등으로 인해 국내 유통이 차단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수입업자가 해당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통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