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31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고양경제자유구역 신청 예정지와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관심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중점 육성 산업별 투자유치 핵심 타깃 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하고, 투자설명회와 기업방문 등 집중적인 투자활동을 펼쳐 양해각서 및 투자의향서 체결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의 경제적 도전과 전략고양특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업유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1년 기준 2,114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3,888만원 대비 54%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에 해당하며,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매우 부족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고양특례시는 국내외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투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연말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24 지방 규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 활동과 주민 생활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일제 정비 기간 동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약 4만 건의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특히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비 대상은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의 규제 중 특히 5년 이상 된 규제인 3만4000여 건입니다. 이들 규제는 재검토 의무가 부여되어 주기적으로 그 적합성이 평가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 시대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지방 자치 단체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 정비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4~2028년)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토연구원의 결과를 기반으로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데이터허브를 광역지자체에 보급하고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여 스마트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소멸위기 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집중 보급할 예정이다.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하여 도시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데이터의 표준화와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업지원측면에서도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